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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만년필로 유명한 독일의 명품 브랜드 몽블랑이 서울 청담동의 가로수길 입구 4층짜리 건물 전체를 싸발라 조성한 래핑광고. 해당 지역 벽면이용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옥외광고물임에도 일부 언론에서 명품 광고로 둔갑시켜 보도함으로써 파급광고 효과까지 보고 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