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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 둘러싸고 옥외광고 업계와 관계 ‘발칵’

편집국 l 488호 l 2025-04-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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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폴 전면 허용 위해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조항 삭제 추진 / 업계 “무분별 설치로 난립할 것”... 관계 “공공시설물 아닌 광고물”

서울시가 추진중인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옥외광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옥외광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옥외광고 행정 업무를 담당 하는 자치구의 일부 공무원들도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개정안의 향후 처리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와간판의 색채 및 소재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 업계가 반길만한 내용이다.
문제의 조항은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다.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종류를 나열한 조항인데 여기에는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가로 영상문화시설이라는 것은 표현만 다르지 사실상 광고 목적의 미디어폴을 지칭한 다. 그동안 많은 옥외광고 사업자들과 자 치구들이 미디어폴 설치를 원했지만 이 괄호속 단서조항 때문에 설치하려는 시도자체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괄 호속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단서조항 삭제처럼 보여서인지 입법예고가 난지 한참이 지나도록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강남대로에만 설치돼 있는 미디어폴을 서울시내 전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규제철폐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나서자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업계는 서울시가 조례의 미디어폴 설치 제한을 풀 경우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미디어폴 설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그럴 경우 가뜩이나 자유표시 구역 지정 등으로 매체의 수요공급 균형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광고 매체들은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사업 입찰을 통해 서울 명동 등의 미디어 폴 사업권을 확보한 사업자들은 직접적 이고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때문에 사업자들이 서울시에 반대 목소리를내고있고전광판광고사업자단 체인 한국오오에이치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단서조항 삭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 를 서울시에 공식 제출했다.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은 업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 목 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우선 상위 규정 인 법령이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시의 경우 입법취지와 달리 광고를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빙자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말이 전도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원래 서울시 조례 의 해당 조항은 강남대로에 설치돼 숱한 문제를 야기했던 특정 미디어폴들을 구 제해주기 위해 무리하게 집어넣었던 것” 이라면서 “없애야 할 조항을 거꾸로 완전히 풀어서 광고 목적의 미디어폴이 서울 도로변마다 우후죽순 들어서게 하자는 것인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미디어폴은 공 공시설물이 아닌 광고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지자체 조례로 미디어폴을 규정하면 명동 등 이미 진행중인 미디어폴광 고 사업의 근거가 된 자유표시구역 법규 정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이 참에 강남대로 미디어폴을 자유표구역 광고물로 지정하고 가로영상문화시설 자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서울시가 걸어야 할 행정의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서 는 옥외광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