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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공해’ 야기한 정당현수막 규제 법개정안 국회 통과

편집국 l 473호 l 2024-01-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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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장소·규격 등 시행령에 위임



정당현수막의 무제한 설치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수막 공해라는 거센 비판과 논란을 야기해온 문제의 법조항이 마침내 개정됐다.
국회는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에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장소는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되 안전 저해 장소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규격과 기간 등 표시와 설치의 방법도 시행령에 위임했다. 허용범위를 위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철거를 명하거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각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2월 10일 수량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곳곳을 뒤덮다시피 하면서 안전, 환경, 미관 등을 위협하며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돼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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