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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 매장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편집국 l 484호 l 2024-1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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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키오스크 불편 신고시 최대 3,000만원 벌금 부과 / 높은 가격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 정부 차원의 홍보도 부족



내년 1월부터 장애인·노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이 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 개발을 추진해 왔던 디지털사이니지 제조사들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일반 제품 대비 훨씬 비싼 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다수가 빠르게 사용하기에는 이용 속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도 있는 만큼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부터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는 새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28일 시행된 이 법은 준비기간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올해 1월 28일부터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이동 및 교통시설,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적용됐고, 2단계로 지난 7월 28일부터 문화 예술 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로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된다. 다만 작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됐거나 단계별 의무 적용 시점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키오스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라 휠체어 접근 공간, 높이 조절 기능,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 장치, 화면 확대 등의 의무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이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3단계 시행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높은 가격이다. 비싸도 몇 백만원 수준이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키오스크와 달리 배리어프리 제품은 여러 기능이 포함된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도 높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 절감 차원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키오스크 사용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또한 배리어프리 제품의 경우 기존 사용자에게는 되레 불편한 점도 있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식사 시간대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고객들의 이용 대기 기간이 길어진다. 순환율이 중요한 식당·카페에서는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의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비용에 대한 여력도 없는데다, 내년 1월 의무화를 알고 있는 이들도 많지 않다”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대안을 인정해 주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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