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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자게시대 입찰, 형사고발 사건으로 비화

신한중 l 500호 l 2026-04-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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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담당부서 과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해
관련 사업자 단체는 무자격 공사업체들 대상으로 형사고발 진행

법에 정해진 자격조건 누락 및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의 제기로 논란을 빚어온 의정부시의 전자게시대 사업권 입찰이 형사 고발 사건으로 비화됐다.업계에 따르면 한 전자게시대 관련 업체는 지난 3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죄목으로, 담당부서장인 건축과장을 입찰방해와 직무유기 죄목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다.그동안 공공기관의 전자게시대 사업자 선정 입찰을 둘러싸고 불법 및 불공정 문제로 잡음과 분쟁이 자주 있어 왔지만 형사고발로 비화된 것은 처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의정부시가 지난해 11월 2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LED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이다. 관내에 4기 이내의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계약기간 5년에 연장 5년 등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 입찰이다. 이 입찰을 두고 업계에서 특정 업체 맞춤형 입찰이라는 의혹과 함께 불법 및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업체들이 연명으로 민원을 접수하자 의정부시는 응찰이 이뤄진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면서 입찰 진행을 중단했다.업계가 제기하는 불법 및 불공정 주장의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격 누락 ▲입찰 참가 자격의 과도한 지역 제한 ▲사업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누락 ▲평가 항목의 부당한 변경 ▲불공정한 등급 기준과 배점 구조 등인데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격 누락이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전자게시대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자만 공사를 할 수 있고 발주자는 등록 사업자에게만 공사를 도급하도록 돼있다. 미등록 사업자가 공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고 발주자가 미등록 사업자에게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지자체들이 전자식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을 하면서 등록 사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여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불법으로 지적하고 주의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업체는 의정부시에 해당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적법 및 공정한 내용과 방식으로 입찰을 재공고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해당 사업은 전자게시대를 설치 운영하여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이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발주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체의 다른 불법 및 불공정 주장들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단했던 입찰 절차를 재개해 한 미등록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와 시행령 제4조는 미등록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경미한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고 있는데 광고수익 창출 목적의 민간투자 방식 전자게시대 공사가 미등록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로 나열돼 있지는 않다.한편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자 단체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자체 전자게시대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미등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부시 청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