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또 간판 사망 사고… 간판 주인과 건물주 검찰 송치

편집국 l 499호 l 2026-03-01 l
Copy Link
무단 설치한 간판 강풍에 떨어지면서 길가던 행인 덮쳐

간판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간판 주인과 건물주는 간판과 건물을 부실 관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인도를 걷던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의정부경찰서는 24일 간판 소유자인 이발소 업주 A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건물주 B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약 9m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간판을 관할 의정부시청에 신고없이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판은 가로 12m, 세로 2m 크기로 현행법상 가로 10m를 초과하는 간판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건물주 B씨는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통해 외벽이 무너지면서 간판이 함께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건물주도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단 설치된 간판이 추락하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의정부시 호원동의 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