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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에어라이트 간판 무더기로 행정대집행

편집국 l 418호 l 2019-08-3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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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161곳에 계고장 발부하고 8월 12일부터 단행충남 당진시가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의 한 종류인 에어라이트(바람풍선)에 대해 무더기 행정대집행을 통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지역 간판 제작사업자 단체인 충남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부가 함께 한다. 당진시는 최근 불법 에어라이트가 도심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8월 1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상점들이 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의 하나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누전 위험 등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에어라이트 불법 설치업소 161건에 대해 7월 24일 계고장을 발부했고 자진철거하지 않은 112건에 대해서는 같은달 31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8월 12일부터 협회 당진시지부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행정대집행된 에어라이트는 15일의 공고, 1개월간의 보관을 거쳐 폐기된다. 이 기간중 주인이 되찾아가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았거나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계고장 발부 등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