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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현수막에 ‘적용배제 광고물’ 스티커 부착

편집국 l 441호 l 2021-05-1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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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첨기간 넘고도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관리에 용이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광고물’ 스티커를 개발해 4월부터 현수막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적용배제 광고물의 대상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다.
이런 적용배제 광고물은 30일 안에 철거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해서 게시하는 불법 사례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런 광고물 대부분은 현수막인데 적용배제 대상인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인식해 철거 민원이 들어오는 일도 많다. 이에 수원시측은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해 붙임으로써 게첨기간이 지난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도 기간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스티커에는 ‘표시·설치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적시돼 있다. 스티커는 현수막의 우측 하단에 부착되다.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기관에서 제거해야 하며 표시기간 경과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수원시가 즉시 철거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적용배제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시가 개발한 적용배제 광고물 스티커는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불법과 불법이 아닌 현수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