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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는 폐업 상태… 서울교통공사, 기기압류 및 경매 추진‘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이 시설물은 향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한 역사 내에 방치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기 ‘해피스팟’에 붙은 안내 문구다. 이 문구를 단 채 5년간 지하철 역사에서 흉물로 방치돼 왔던 해피스팟이 결국 경매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측에 따르면 현재 법원을 통해 해피스팟 기기압류와 감정평가, 경매처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에 설치된 만큼 관할 법원도 다양해 올해 3월 서울서부지법부터 우선적으로 경매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사용 중단 상태로 경매처리만을 기다리는 해피스팟 기기 총 157대가 서울 지하철 5~8호선 152개 역사에 방치 중이다. 무인 대여기를 통해 승객들에게 보조 배터리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였지만 3년 전 서비스가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와 IT업체 F사는 광고 수익을 기대하고 2016년 사업제휴 협약과 관리운영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양측은 ‘기기 철거’를 두고 3년째 소송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양측은 5년 계약을 맺었지만 운영 1년 2개월만인 2018년 F사가 사업에서 손을 뗐다. 광고 수익성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가 이유였다. 공사는 F사가 서비스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기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F사는 정산금반환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공사가 F사의 지출 비용 일부인 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공사측은 계약조건에 계약 종료시 공간의 원상회복이 명시돼 있는 만큼 F사가 온전히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업체측은 배터리의 미반납과 잦은 기기 고장 등 이용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영업 손실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법적 공방에서 1심과 2심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F사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이듬해 공사가 F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인용했다.
판결에 따르면 F사는 각 역사에 설치된 무인대여기 및 부속 시설물을 직접 철거·인도하고, 공사에 약 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0년 9월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이 판결이 옳다고 보고 F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계약상 사업을 위한 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2심까지 판결이 난지 수개월이 넘었음에도 계속 해피스팟이 방치돼 있는 것은 F사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2심까지 승소한 이후 방치돼 있는 기기들을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F사에 내용증명도 보냈다”며 “하지만 폐업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업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이 소송과는 별개로 법원을 통해 경매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해피스팟은 이용객이 전용 앱을 통해 키오스크에서 보조배터리를 대여받고 사용한 배터리는 5~8호선 역사 내 모든 키오스크 장비를 통해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조 배터리 대여가 무료인 대신 키오스크 상단의 대형 LCD모니터를 통한 영상 광고와 하단의 인쇄 광고, 보조배터리에 부착되는 스티커 광고까지 3종의 광고매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을 통해 운영되는 방식이었다. 설치 당시에는 반짝 공유경제 모델로 기대를 모았지만 보조배터리 대여가 시민들의 요구만큼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자체 충전장비도 고장난 곳이 수두룩해 시민들의 외면이 이어졌다. 결국 광고 매출도 계획만큼 발생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