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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광판 미끼로 소상공인 울리는 사기 기승

신한중 l 442호 l 2021-06-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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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페이백 내걸며 구매 유도… 판매 후엔 잠적경기지역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A씨. 2년 전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LED간판 영업 내용이었다. 며칠 후 S사 여성 영업사원이 방문했다. 영업사원은 “300만원 가량의 고성능의 소형 LED간판(전광판)을 36만원에 설치해 주겠다”고 말했다. 간판의 가격은 300만원으로 하되, 국내 여행사 할인권을 매장에 비치하면 홍보비 명목으로 월 7만8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방식이었다. A씨는 월 1만원만 내면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대형영화사 지원이라는 말을 믿고 카드로 월 8만8000원씩 36개월 할부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약 후 상황은 달라졌다. 페이백은 현금지원이 아닌 영화 할인쿠폰으로 지급됐다. 이 할인쿠폰은 평일에만 사용이 가능했다. 주말과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해지도 불가능했다. 처음 왔던 영업직원 전화번호가 사용 중단됐기 때문이다. 본사에서는 영업직원 문제로 몰아갔다. 계속 항의해 반환받은 금액은 결국 50만원에 불과했다. 뒤늦게 알아보니 300만원이라고 했던 LED간판의 가격은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LED간판을 값싸게 달아준다고 한 뒤 할부금융을 유도하고 ‘먹튀’를 일삼는 LED간판 회사들의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전화 권유 방식의 소형 LED전광판 판매는 대부분 사기성이 짙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가게에 비치하도록 한 여행사가 유령회사인 경우도 있으며, 여행사로 연락하면 판매업체로 연결되기도 한다. 여행사가 온라인 포털에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아예 여행사 이름이 없는 사례도 있다.
전광판의 가격도 심하게 부풀려졌다. 피해자가 단 램프 타입 LED전광판은 300만원은커녕 수십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또한 LED전광판 설치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인 까닭에 지자체로부터 불법간판 철거 명령 고지서를 받으면 철거해야 한다. 서비스도 엉망이다. 영상 수정을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가게 이전할 때 설치비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있다.
LED 간판 사기피해자 모임 김미리 대표는 “300여만원짜리 LED 간판을 설치하고 여행사 할인권 등을 매장에 비치하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줄 테니 월 1만원으로 간판을 설치하라는 전화가 온다”라며 “그러나 되돌려 준다는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뿐더러 이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전화권유판매업자’로 분류돼 대부분 분쟁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전화 권유 판매 유형을 관할하는 방문판매업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 전화 권유 판매 유형에 한해서라도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방문 판매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 요건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당국이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