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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의무화와 옥외광고협회에 대한 업계의 반발 본격화

편집국 l 441호 l 2021-05-1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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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협회·미디어협회, 행안부에 보험 의무가입 수용 거부 밝혀
DP협회, 의무보험 투쟁 위해 업계 결집과 대체상품 맞불작전 나서
옥외광고물 피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시한이 임박하고 의무화를 추진한 옥외광고협회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예상됐던 옥외광고 업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반발은 사업자 단체들에서 시작되고 있다. 아직은 개별 사업자들에게 책임보험 의무화의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비교적 잠잠한 상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기관인 지자체들의 정식 고지가 이뤄질 경우 보험가입 의무와 과태료 처분 대상인 개별 사업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광판 광고매체 사업자단체인 전광방송협회(회장 우창훈)와 옥외광고 매체대행 사업자단체인 옥외광고미디어협회(회장 임내락)은 5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보험 가입의 거부와 과태료 부과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두 협회는 공문에서 “대행사업자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옥외광고물에 제작 사업자와 대행 사업자가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법집행”이라면서 “보험가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또한 “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대행사업자에게 향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했다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두 협회는 책임보험 의무화를 주도한 옥외광고협회에 대한 반발도 숨기지 않고 있어 옥외광고 업계가 책임보험 의무화를 계기로 갈등 국면으로 치닫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광방송협회 관계자는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로부터 우리 협회 회원들을 준회원으로 인정해서 자기네 협회 회원들과 동일한 보험료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책임보험 TF 회의시 매체를 대행하는 사업자들은 태스크포스
현수막과 실사출력물 관련 사업자 단체인 디지털프린팅협회는 정부와 옥외광고협회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세다.
DP협회 관계자는 “현수막이나 출력물을 단순 제작해 광고물 설치시공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들도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험가입 의무화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행안부는 물론이고 옥외광고협회로부터 단 한 번도 고지나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DP협회는 이 제도의 폐지 내지는 개선을 목표로 사업자 결집에 나섰다. 이미 법령이 확정된 이상 반대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 제도를 활용해 업계 결집의 동력을 얻겠다는 계획으로 옥외광고협회의 공제 상품보다 더 유리한 대체보험 상품을 물색중이다.
DP협회 관계자는 “옥외광고협회가 공제상품으로 파는 보험료는 회원은 싸게, 비회원은 비싸게 해서 차등을 두고 있다. 비회원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험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네 협회에 가입비와 회비 내고 할인 보험료로 보험가입을 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라면서 “진퇴양난에 처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협회보다 더 유리한 보험가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은 단체로 가입하면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독려해서 단체가입을 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많은 책임보험 제도를 폐지해서 임의 보험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가입 대상을 실제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자들로 한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비회원이 옥외광고협회에 가입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비 20만원과 연회비 최소 36만원을 합쳐 최소 56만원을 내야 하고 법인 회비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개인 법인 구분없이 가입비 2만원에 연회비 2만4,000원을 합쳐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