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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 및 시간에 맞춘 실시간 정보와 광고 제공 가능정부가 지하철 창문에 투명OLED 패널을 활용한 광고를 허용했다. 이에따라 지하철에 새로운 형태의 광고매체가 나타나게 될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규제개혁 혁신사례 발표를 통해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지하철 창문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외부에는 조명형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다른 교통수단의 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명 OLED는 최신의 기술인 까닭에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창문 안쪽에 부착되는 형태이지만, 외부로도 영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지하철 광고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철도와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투명 OLED를 적용하는 경우 가장 큰 강점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광명소 등을 지날 때 각종 정보 및 광고 등을 유리창에 선보일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를 활용한 창문형 광고매체가 일부 활용되고 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