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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규격 현행법에 저촉 이유로 심의위원회서 불허
민자전환 계획도 표류 위기…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해법 모색서울시가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광고에 대한 사전 법적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광고를 걸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디지털 광고를 내세워 향후 스마트쉘터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는 지난 달 첨단 ICT를 갖춘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10개소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범운영 이후에는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전체 380개소의 중앙차로 정류소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앙차로 정류소는 지난 15년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며 공익성을 저해해 왔다. 이에 시가 직접 스마트쉘터를 설치하고 민간은 광고수익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며 시는 임대수익을 거둬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업광고 확보를 위해 스마트쉘터에 디지털 광고 매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표류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 규정에 맞지 않아 자치구 허가 및 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옥외광고 불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도시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6월 광고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사업권자로 드웰링을 낙찰했다. 그러나 자치구와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옥외광고물 심의가 반려되면서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스마트쉘터 광고물을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교통신호기로부터 30m 이내에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추 의원은 “총 61억원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지만 결국 사전 법률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광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임시 개통된 스마트쉘터는 현재 디지털 광고매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정부에 광고 제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