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 촉진하는 방안들 조례에 담아 / 창문이용광고물도 개선사업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마련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큰 이슈가 됐던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이 5월 19일자로 마무리됐다.옥외광고 업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산하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제 제기 및 반발을 샀던 미디어폴(가로영상문화시설) 문제는 일단 위원회 심의절차에 맡겼다. 적색 및 흑색 간판에 대한 규제와 입간판의 금속류 사용 규제는 전면 해제됐고,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는 여러 방안이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공공분야를 필두로 현수막 시장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심의위원회가 미디어폴 허용여부 결정당초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종류를 나열한 조항중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라는 내용의 괄호 속 단서의 삭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비록 형식상으로는 단순한 단서조항 삭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명 미디어폴 광고물에 대한 전면 허용으로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조치라며 신규 미디어폴 난립으로 인한 피해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일부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들도 미디어폴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 아닌 순수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이에 서울시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냈다.그런데 이 조항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심의절차에 일시적으로 떠넘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용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이 전적으로 심의에 맡겨지는 것인 만큼 개별 심의가 이뤄질 때마다 논란과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 촉진책개정 조례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에는 없었던 것들이다.우선 일반적인 현수막 표시방법을 규정한 제11조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정책의 기조를 담았다. 또한 시장 및 구청장이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 조항(제30조의2)으로 신설했다. 그리고 이 조항에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어 민과 관의 활발한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지정게시대의 게시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은 제외되도록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담았다.업계는 이번 개정 조례에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조항들은 담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조례는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창문이용광고물 개선사업 근거 마련조례 제17조에 창문이용광고물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제3항을 새로 마련했다. 옥외광고 사업자단체나 자치구 등이 시범사업 신청을 하면 시장이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 소재, 규격, 표시방법 등 개선사업에 필요한 세부 기준들도 정해 놓았다.아울러 상업지역 1층에 자사광고나 직접 판매 상품에 대한 표시만 가능하도록 전광류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 제한을 두었던 조항을 삭제, 전광류나 디지털 창문이용광고물도 일반 창문이용광고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도록 했다.■간판의 소재 및 색상 규제 철폐그동안 입간판의 소재를 ‘비철금속’으로 명시, 금속재 사용이 금지돼 왔는데 이번에 이를 ‘금속 등’으로 바꿨다. 간판의 바탕색으로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조항도 삭제해 색상 규제를 완전 철폐했다.이밖에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한강리버버스를 위한 잠실과 여의도 등 7개 선착장이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로 지정돼 상업광고가 허용된다. [ⓒ SP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