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옥외광고업 사업자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5월 13일 마포구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옥에서 협약식을 가졌다.서울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 보증과 장기 저리 정책 자금 지원, 컨설팅·교육 등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회는 서울신보에 3억원 규모 보증 재원을 특별 출연하고, 서울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 금융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서울신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다. 특별 보증을 이용해 사업 자금 대출시 1.8%포인트 이자 지원과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최대 0.2%포인트 인하 등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업장이 있는 자치구 내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기존 이용 보증 잔액, 신용 점수, 대출 현황 등을 반영해 지원액이 산정된다.단독 대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재단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공동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후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공제회는 사후 관리를 통해 지원사업 효과를 분석한 뒤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신보 관계자는 “공제회와의 첫 협약을 통해 옥외광고사업 밀착지원과 홍보가 기대된다”며 “외식업, 도소매업 중심이던 보증지원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SP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