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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도 매장 안에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표기한 간판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9월 17일~10월 7일)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종래엔 수영장업과 체력단련장(헬스장)업,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해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가격을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월 음식점과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제를 도입한 이래 숙박업, 목욕장업, 학원업으로 확대해 왔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추가 확대에 관해서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