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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교통CCTV 관제용 철탑을 장기간 점거해 고공농성을 벌여온 사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철탑을 점거해 고공농성을 벌인 해고노동자 김모씨에게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6월 10일부터 이듬해 5월 29일까지 강남역사거리 높이 25m 교통CCTV 관제용 철탑을 점거하고 탑에 ‘삼성 해고자 원직 복직’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첨한 혐의다. 김씨는 삼성과 복직에 합의한 후 철탑에서 내려온 뒤 인근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하고 텐트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 왔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탑에 현수막을 건 것은 집회나 시위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고 노동자 등이 항의의 방법으로 옥외광고탑을 점거해 현수막을 걸고 장기 농성을 하는 사례가 빈발해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이 그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