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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역, 2023년부터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편집국 l 448호 l 2021-12-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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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허용기준 초과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이달 초 지정안을 공고하고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 지정이 이뤄지면 구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기준 초과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역은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빛환경 특성을 고려해 4종으로 구분되고 관리 대상은 가로등‧보안등‧공원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조명, 장식조명이다. 도는 지정 후 새로 설치되는 인공조명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지정 전 설치된 인공조명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4년간 500여건의 빛공해 민원이 제기됐고 올해 도가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결과 35.6%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