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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전거는 불가능하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하기로
옥외광고 업계는 “비용 감안하면 경쟁력 갖추기 어려워” 부정적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에 따른 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서울시가 상업광고 게첨 방식을 통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나섰다. 전국 최초의 자전거 광고매체화 시도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옥외광고 업계의 시선은 일단은 냉담하다. 서울시는 올들어 시가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상으로 상업광고 게첨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6월 정책을 수립한데 이어 7월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고 10월 들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일정 기간 동안 법적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규제 샌드박스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상업광고 게첨에 적극적인 이유는 공공자전거 운영에 따른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따릉이는 총 4만 3,500대로 회원수 325만명을 돌파해 교통 복지정책으로는 성공했다. 하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2017년 42억원, 2018년 67억원, 2019년 89억원, 2020년 100억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업광고를 게첨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만 규정해 놓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 승인을 받게 되면 따릉이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상업광고가 게첨될 공간은 자전거 앞부분의 바구니와 몸체다.
하지만 제도상 허용이 되더라도 실제 광고매체로 활성화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따릉이의 광고매체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견해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따릉이 숫자가 적지 않고 운행 빈도도 높아 가시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문제는 광고료 대비 광고물 제작 및 관리유지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광고 게첨에 적합한 형태로 자전거를 새로 제작하면 모를까 현 디자인과 형태로는 광고매체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