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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재입찰 반복에도 기금조성용 야립광고물 사업권 대량 유찰 사태
5개 구간 광고물 일제히 백판으로… 예가 안내려 추가낙찰 비관적올해로 14년째를 맞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여러 권역에 걸쳐 유찰이 반복되는 심상치 않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늦어도 12월 중순 이전에 모든 권역의 사업자 선정이 끝나 새 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을 갖고 새해를 맞이했어야 했는데 다량의 사업 권역이 사업자도 없고 광고도 없는 공백기를 맞게 됐다. 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11월 4일 첫 입찰에서 12개 권역중 3분의 1인 4개 권역에서 낙찰에 실패했다. 게다가 낙찰된 1개 권역에서 계약포기 사태가 생겨 전체 12개 권역 152기 물량중 5개 권역 57기 물량이 유찰됐다. 이후 약 10일 간격을 두고 4차례의 재공고 입찰을 반복했지만 결국 연말까지 단 한 권역도 추가 낙찰에 성공하지 못했다.
12월 말일 현재 재입찰과 재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5개 권역은 각기 인천공항고속국도나 경부고속국도 또는 올림픽대로를 포함하고 있다. 센터는 사업권 공백이 시작되는 1월 3일을 기해 유찰 구간 모든 광고판의 광고를 모두 제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에 따라 지난 2008년도에 이어 전국 주요 도로의 일정 구간들에서 모든 야립광고물이 일제히 백판으로 서있게 되는 볼썽사나운 광경의 재연이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야립광고판 백판 사태가 광고주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옥외광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때 광고의 꽃이었던 야립광고가 특별법 광고물에서 일반법 광고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제히 백판 모습을 노출하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적이 있었다”면서 “전국에 주요 도로 곳곳에서 백판 광고판이 즐비한 장면이 또다시 노출되면 야립광고 뿐아니라 옥외에서 마주치는 다른 광고매체들까지 광고주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량 유찰 및 그에 따른 백판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데 있다. 센터는 지난 13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유찰된 권역의 예가를 낮춰서 재입찰에 부친 전례가 없다. 12월 21일 4차 재공고 입찰 때 각 권역의 예가를 2.78% 정도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일할감산을 적용한 수치여서 유찰에 따른 예가 인하로 볼 수 없다.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급속 호전과 같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후속 입찰에서 낙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사업기간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해서 사업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재입찰 횟수가 늘어날수록 낙찰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센터가 이번 5차 사업 입찰에서 이처럼 처참한 성적표를 거두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는 대표적인 이유로 낙찰금액의 극대화, 즉 센터의 기금수입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권역 세분화 및 황금노선 끼워팔기와 적정 예가 산정에 실패한 것 등 세 가지를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센터는 이번에 올림픽대로 등 황금 노선들과 지방의 비인기 구간들을 잘게 토막친 뒤 골고루 섞어서 입찰에 내놨다”면서 “이는 파트너인 사업자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낙찰금액만 최대한 키우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대량유찰 참사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또 “6-2권역의 경우 6개 업체가 응찰해서 예가의 거의 두 배로 낙찰된데 반해 3개 권역은 응찰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이는 사업자들의 사업성 분석이 거의 비슷한데 반해 센터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으로 적정한 예가 산정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가 바뀐뒤 이뤄지는 후속 재입찰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와 센터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1차 낙찰 권역 8개중 5개를 사실상 한 업체가 싹쓸이” 비판한승공영·동안기획·성원기획, 법인과 대표자 이름만 다른 특수관계 회사 옥외광고센터 “악용될 수 있는 허점 막기 위해 입찰조건 강화할 것” 밝혀지난해 11월 18일 온비드에서 5차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입찰결과가 공개되자 옥외광고 업계는 크게 놀라는 분위기였다. 유찰 권역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기존 사업자이자 옥외광고 절대강자인 CJ와 전통의 야립 강호 전홍이 한 권역씩만 낙찰받고 강력한 낙찰 후보들로 거론되던 업체들의 이름이 모두 빠져 있는데 반해 중소업체인 한승공영이 3개 권역이나 낙찰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awmr, 동안기획, 성원기획 3개 업체가 한 권역씩 낙찰받아 야립광고 사업자로 신규 등장한 사실도 놀라운 빅뉴스였다. 모두가 업계에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 지나 동안기획과 성원기획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한승공영과 같은 업체라는 얘기가 돌면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승공영은 물론이고 입찰 자체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을 받지 못한 한 업체 관계자는 “8개 낙찰 권역중 5개를 한 업체가 싹쓸이해 갔다. 공공 광고매체인데 어떻게 이런 입찰이 있을 수 있나.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말이 안된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가 한승공영과 동안기획, 성원기획을 동일 업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 세 업체는 우선 법인 주소지가 동일하다. 등기부에 올라있는 임원 명단도 거의 중복된다. 한승공영 이상대 대표이사 회장 본인과 부인, 아들, 딸이 골고루 올라 있다. 동안기획은 아들이, 성원기획은 딸이 대표이사로 돼있다. 센터의 입찰 조건에는 동일 업체의 과다 응찰 및 낙찰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동일 대권역에서는 1개 소권역만 응찰할 수 있고 응찰 가능 최대 소권역 수량은 6개, 낙찰 가능 최대 수량은 접수순으로 3개다.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동일인이 대표자를 겸하는 법인만을 동일 업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체나 법인의 계열사, 특수관계 회사들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론상으로는 동일인이 모두를 소유할지라도 대표자가 다른 여러 업체를 활용할 경우 모든 권역을 한 사업자가 독식하는게 가능하다. 낙찰 후 한승공영은 인천공항고속국도 구간이 포함된 1-1권역 계약을 포기했다. 그래도 동안기획과 성원기획 낙찰권역까지 합하면 4개 권역의 사업권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한승공영이 목표치보다 많은 권역이 낙찰되자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입찰보증금 몰취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권역을 과감하게 버린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승공영 사례는 같은 방식으로 다수 권역을 확보한 뒤 사업성이 좋은 권역만 골라 계약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다수의 사업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센터 관계자는 “계약을 포기한 한승공영을 부정당업자로 지정, 통보했고 동일업체 관련 규정도 허점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