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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광고사업 4개 이내 업체의 ‘독과점 사업’으로 재편

편집국 l 449호 l 2022-01-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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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2월 30일부터 1월 6일까지 4차례로 나눠 입찰 진행
자격 문턱 없는 최고가낙찰제… 영세 중소기업 참여가능성 사실상 ‘0’
‘지하철광고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적화 방안’을 토대로 한 서울교통공사의 새로운 광고사업 실체가 마침내 지난 12월 30일 첫 입찰 공고를 통해 공개됐다. 공고 내용 및 공사가 앞서 공개한 후속 입찰 일정에 따르면 새로운 광고사업의 실체는 공사의 수입 극대화, 그리고 이를 위한 광고사업물량 통합과 사업자 수 최소화로 요약된다.
30일 공고된 사업물량은 1호선 전체와 2호선 역구내의 총 5,690개 매체다. 총액 최고가 낙찰로 진행되며 계약기간은 2월 1일부터 3년이며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로서 등기부등본에 광고업이나 옥외광고업이 등재돼 있으면 된다. 컨소시엄구성은 인정되지 않고 단독 응찰만 가능하다. 3년 기초금액(예가)은 164억 7,619만원이다. 역구내 프로모션 광고는 공사가 제시하는 별도의 기준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개찰은 14일 11시다.
공사는 이 입찰에 이어 앞으로 순차적으로 3차례 더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2호선 전동차=공고 3일, 개찰 17일 ▲3,4호선=공고 5일, 개찰 19일 ▲5,7,8호선=공고 6일, 개찰 21일이다. 3차례의 후속 입찰도 이번 입찰 공고의 내용과 거의 같은 조건과 내용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보이는데 그럴 경우 앞으로 서울 지하철 광고 사업체는 기존 잔역기간 사업자를 제외하면 4개 이내로 제한된다. 기낙찰 사업자에 대한 후속 입찰 참여 제한이 없을 경우 이론상으로는 1개 업체가 모든 사업권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는 공공 매체의 과도한 독과점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면서 영세 중소기업은 아예 참여 기회 자체를 사실상 봉쇄당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서울 지하철 광고사업에는 대략 20개 안팎의 업체가 입찰을 통해 진입과 진출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왔다. 한 매체대행 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지하철 광고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외부 연구용역까지 거쳐 내놓은 입찰 방안이 극소수 업체에 의한 독과점 운영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면서 “옥외광고 업계, 특히 중소 업체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