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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규제 특례 허가초보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량 뒤편 유리에 부착하는 필름 및 종이 재질의 안전운전 메시지 스티커 대신 소형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열린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차 뒤 유리창 전광판을 활용한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를 실증특례를 통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란 현행법상 관련 기술 및 사업이 금지돼 있는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규제 특례는 유닉트가 신청한 것으로 차 뒤편 유리창에 투명한 플렉서블 LED디스플레이를 부착해 다양한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유닉트에 따르면 전용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장착한 후 리모컨이나 음성 인식 버튼을 차량 핸들 등에 설치해 버튼을 누르거나 말을 하면 사전에 입력한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기술이다. ‘초보운전’ 표시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전방 사고주의’, ‘안전거리 확보요망’ 등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 관련법에 있어서도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 설치가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그래픽 스티커에 비해 식별이 용이하고 차량주행과 도로상황 등에 관한 실시간 소통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LED불빛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주의 분산을 유발할 가능성 등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디스플레이 크기와 설치위치, 등화밝기 등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유닉트는 구급차·경찰차·소방차와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