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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빛공해 최소화 조건으로 민자사업 승인서울시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의 디지털광고물 운영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광고매체 운영을 통한 민자사업의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첨단 ICT를 갖춘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10개소의 시범운영을 알리며 향후 전체 380개소의 중앙차로 정류소를 대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차로 정류소는 지난 15년간 민간사업자가 독점 운영하며 공익성을 저해해 왔기에 시가 직접 설치하고 민간은 광고수익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며, 시는 임대수익을 거둬 비예산 운영과 세수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사업권자로 드웰링을 선정했다. 하지만 자치구와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옥외광고물 심의가 반려되면서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스마트쉘터 광고물을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교통신호기로부터 30m 이내에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스마트쉘터는 개통 후 4개월 넘도록 광고를 걸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간운영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 분석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미 일부 버스정류소에서 디지털광고물이 운영되고 있는 선례가 있는데다 절차상 이유로 사업 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의 디지털광고물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빛공해를 최소화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도시빛정책과에 따르면 스마트쉘터의 디지털광고물은 빛의 밝기에 대해 쉘터가 설치된 구청의 심의를 통해 빛밝기 등 운영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 구청과의 조율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는 영상이 아닌 스틸컷으로 송출해야 하며 스틸컷의 변경시간대는 10초가 아닌 30초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에 따라 광고물의 운영조건이 달라지는 등 일부 제한사항이 나타날 수 있지만 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서울시 스마트쉘터가 미래형 버스정류소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며 이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본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테스트인 만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모두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