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규제 샌드박스가 건져낸 옥외광고 신기술과 서비스들

편집국 l 450호 l 2022-02-09 l
Copy Link

실증특례 허용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사업 가능성 검토중
교통수단 광고물 다수 허용됐지만 상용화 성공 전망은 미지수
최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옥외광고 매체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신기술과 서비스 확산을 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행 규정에 가로막힌 사업들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한다.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사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와 ‘규제특례심의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형태로 규제를 벗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준다. 옥외광고 관련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실증특례를 받게 되는데, 실증특례를 거친 사업은 최대 4년 내 규제를 정비한 뒤에 정식으로 허용되게 된다. 하지만 실증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사업이 백지화될 수도 있고, 사업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실증특레를 받는다 해도 상용화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매체다. 해당 서비스 명칭은 ‘디디박스’로 배달기사가 음식점 배달요청 콜을 수락하면 배달통 겉면에 배달을 요청한 곳의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다. 이런 광고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물론이고 자동차 관련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 2019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안건 신청을 통해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고 2020년 2월부터는 특례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실증을 위해 허용된 오토바이 운영 대수가 기존 사업계획과 달리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사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실증특례 허용에도 불구,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는 중동쪽의 업체와 협력해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실증특례 자체가 신매체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광고사업 방식이나 기술 등장은 그 자체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옥외광고 사업들을 모아봤다.
■디지털미디어 활용한 버스광고
디지털 버스광고는 IT 중소기업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사업이다. 2020년 8월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전기 이용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LED전광판은 물론 일반적인 조명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다. 교통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도 튜닝을 통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하고 있어 디지털 광고매체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명 밝기를 주간 2,000cd/㎡, 야간 200cd/㎡ 수준에서 추진하고,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패널 중량은 최대 300kg까지 늘릴 수 있다.
■달리는 자동차 바퀴를 광고판으로… 플로팅 휠커버
보스웰코리아의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는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를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2021년 5월 실증특례가 허가됐다. 이 기술은 특수 휠 커버를 통해 자동차 바퀴에 광고를 하는 기술로서 주행중에도 커버가 평형을 유지하는 기술을 이용해 광고 이미지를 게첨할 수 있다. 이 광고매체는 1톤 트럭, 골프카트 등 휠커버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적용 가능하며, 실증에서는 1톤 트럭을 활용해 휠커버 광고의 안전성과 광고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은 사업용 자동차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부분을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휠커버는 차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특례위는 혁신적 사업 시도를 장려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증단계에서 시험주행 등 안전성 검증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전기버스 유리창에 풀컬러 조명광고
투명 LED전광유리 ‘G-글라스’ 생산업체인 글람이 신청한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는 2020년 8월 승인됐다. 이 사업은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에 설치된 투명 LED유리인 G-글라스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와 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해당 광고는 유사한 디지털 버스광고 안건이 앞서 승인된 바 있는데다, 디지털 매체의 결합으로 인한 광고 콘텐츠 다변화 추세를 반영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친환경 그린뉴딜 정책을 국정의 중요 아젠다로 설정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 1,000대를 보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승인은 향후 옥외광고 시장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
2021년 12월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차량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는 광고매체는 아니지만 기존의 차량용 래핑 스티커를 대체하는 사업이라 눈여겨볼 만하다. 유닉트가 신청한 이 사업은 차 뒤편 유리창에 투명한 플렉서블 LED디스플레이를 부착해 다양한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전용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장착한 후 리모컨이나 음성 인식 버튼을 차량 핸들 등에 설치해 버튼을 누르거나 말을 하면 사전에 입력한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출된다. ‘초보운전’ 표시는 물론 상황에 따라 ‘전방 사고주의’, ‘안전거리 확보요망’ 등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이런 메시지를 표시하는 데에는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그래픽 필름 스티커가 사용돼 왔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자동차 관련법에 저촉돼 이런 형태의 장치는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었다. 유닉트는 우선 구급차·경찰차·소방차와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