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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도 못떨치는 불법광고의 유혹

편집국 l 453호 l 2022-05-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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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불법 래핑광고 버스 여의도 한복판 누벼인터넷신문 프라임경제가 최근 SK증권이 금융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버젓이 래핑카를 동원한 불법 광고영업 행위를 해 모럴해저드 빈축을 사고 있다고 운행중인 래핑카 사진들을 곁들여 보도했다.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4월 초부터 25일까지 차량 전체를 SK증권 상품 광고로 도배한 래핑버스 3대가 인구밀집 지역이자 증권가인 여의도 일대를 누볐다. 4월 21일에는 래핑버스 2대가 나란히 여의도 한복판을 서행하기도 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버스광고의 경우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돌출번호판에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총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SK증권 광고를 붙인 래핑 버스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창문을 포함해 차량 전체를 광고로 도배했다.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다.
프라임경제는 불법광고 문제가 제기된 뒤 SK증권 관계자가 “대행업체에 문의한 결과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광고를 일시 중단했다”면서 “해당 광고를 수정 후 지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중”이라 전했다고 보도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