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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協 “담배광고 가리는 시트지, 심야시간 근무자 등 안전 위협”

편집국 l 453호 l 2022-05-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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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안전 및 도난 방지 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근무자와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내부 광고물인 담배 광고물이 투명한 유리창 때문에 외부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이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광고 노출이 청소년이나 일반 소비자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카운터에 위치한 담배 광고물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카운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담배 광고가 달린 집기를 교체해야 하는 까닭에 편의점들은 매장 외부에 반투명 시트를 붙이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협회는 “담배 광고를 가리려 시트를 붙이다 보니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유사시 고립될 수 있는 문제, 외부에 비치된 물건의 도난 문제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근무자와 방문 고객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