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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로 뒤덮인 래핑버스의 계속되는 무법 질주

편집국 l 454호 l 2022-06-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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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업계, “단속을 안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성토최근 차량 전체를 불법 광고로 뒤덮은 대형 버스, 일명 불법 래핑버스가 서울의 중심가 한복판 도로위를 활개치듯 운행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불법 래핑버스에 붙은 광고는 대부분 불법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다. 옥외광고 업계에서는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합법 광고가 떠안게 된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신문 프라임경제는 지난 4월 26일 “재벌그룹 증권사인 SK증권이 금융 중심지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버젓이 ‘래핑카(WrappingCar)’를 동원한 불법 광고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모럴 해저드’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해당 버스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신문은 기사에서 해당 버스가 왜 불법인지 그 근거와 처벌규정, 단속기관, 과거 불법 래핑광고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와 함께 광고주인 SK증권 및 광고대행업체의 입장까지 반영하면서 밀도높게 비판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5월 4일 프라임경제는 요즘 성장가도를 달리며 코스닥 상장을 준비중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의 불법 광고로 도배된 래핑버스가 같은 서울 여의도 일대를 순회하며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신문은 이 기사에서 “광고주 요청에 따라 대행업체 대표가 래핑카 운전자들에게 지정된 장소를 하루 8시간씩 순회 및 정차를 반복하라고 지시한다”는 해당 버스 운전기사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가 나간지 얼마 안된 5월 23일 인터넷신문 인사이트코리아는 재벌그룹 건설사인 GS건설의 아파트 분양 광고로 뒤덮인 불법 래핑버스가 서울 도심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GS건설 버스 분양 광고를 봤다면서 버스를 전면 도배한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인데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받은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건설업계의 불법 래핑차 분양광고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태료 몇 억원씩 내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을 인용했다. 아울러 “대개의 경우 광고주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일종의 연대책임으로 광고주인 건설사도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발언도 인용했다.

한편 불법광고임이 명백한 래핑버스가 언론의 계속되는 보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한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는 “지금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설치하고 비싼 매체사용료와 임대료 내가면서 운영중인 광고판들이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인데 불법 래핑버스가 활개까지 치면 합법 사업자들의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 광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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