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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판 바탕색의 빨강색과 검정색 제한 없앴다

편집국 l 455호 l 2022-07-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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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통해 기존 2분의 1 이내 기준 폐지광주광역시가 지역 업소의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적용된 바탕색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6월 9일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한 등록규제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 동일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한 규제, 제정 또는 개정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규제개혁위에서 폐지 또는 완화하는 제도다.
광조시는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바탕색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 조례 제3조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조례 제3조는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 흑색류 사용이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제존치 필요성 심의안건으로 다뤄진 해당 조례 심의에서 위원들은 광고물 바탕색의 색깔 사용 제한 규정이 광고물 표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고취하는데 장애가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규제폐지’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 등록규제 총 488건 중 187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을 심사해 존치 165건, 폐지 4건, 개선 16건, 심의 2건을 승인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