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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 및 정치현안 표시 현수막도 허가·신고 배제

편집국 l 455호 l 2022-07-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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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5월 29일 국회 통과… 12월 11일부터 시행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그동안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정당 현수막에 대해 허가와 신고를 배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신고에 관한 법 제3조 및 금지‧제한에 관한 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해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과 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유예기간 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개정안은 앞서 비슷한 내용으로 각각 발의된 3건의 의원입법 개정안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취합 수정하여 제안한 것이다. 김민철 의원은 2020년 7월 24일, 서영교 의원은 같은해 12월 31일,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3월 9일 각기 비슷한 내용의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제안경위 설명을 통해 정당법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은 이런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단속 및 철거에 나서는가 하면 단속 기준도 모호하여 형평성 시비가 컸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