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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량 광고표시 제한 없애는 법개정안 발의

편집국 l 455호 l 2022-07-0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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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 6월 15일 대표발의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자가용 자동차의 광고물에 대한 표시 부위 및 내용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개정안을 6월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 제3조의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목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을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수단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의 방법과 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조항 부분에 단서조항을 신설,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제한없이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현재는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표시면적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다수의 자기소유 자동차를 활용해 학원·분양·세차 및 청소·부동산·요양원 등 각종 사업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광고 내용을 차량의 앞면과 뒷면 등 전면(全面)에 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령은 표시 부위와 내용이 제한돼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범법자로 양산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행정관청이 모든 광고물 부착차량에 대해 신고여부 및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상 차량에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조치하고 있고 광고물 제거 사진 제출 이후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반복돼 법령이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30년간 사문화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차량 표시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로 받고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으면서 자기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