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대전시내 전지역 6월 1일자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편집국 l 455호 l 2022-07-05 l
Copy Link

용도지역별 빛반사 허용기준 차등… 기준초과 광고물 3년내 개선해야대전시가 6월 1일자로 용도지역별로 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돌입했다. 대상 지역은 대전시 관내 539.7㎢ 전역으로 보전지역과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공업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해가 지고 1시간 후부터 해가 뜨기 60분 전까지 밝기를 제한한다. 간판을 비롯한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주거지로 불필요하게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한다.
적용대상 조명은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과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 등이다. 광고조명의 빛반사 허용기준을 보면 우선 전광류 광고물의 경우 해진후 60분부터 자정까지는 ㎡당 제1종 지역이 400cd 이하, 2종 800cd 이하, 3종 1,000cd 이하, 4종 1,500cd 이하로 제한된다. 자정부터 해뜨기 60분 전까지는 1종 50cd 이하, 2종 400cd 이하, 3종 800cd 이하, 4종 1,000cd 이하로 제한된다. 전광류가 아닌 일반 광고조명은 시간 구분없이 전광류광고물의 자정 이후 용도지역별 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광고물의 종류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1~3종 지역은 ㎡당 10cd 이하, 4종 지역은 25cd 이하로 빛반사 허용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들 수치는 모두 발광표면의 휘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일인 6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 3년 이내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