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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한 글자가 빚은 옥외광고 대참사

편집국 l 456호 l 2022-09-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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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 하나 빠져 ‘래퍼’가 ‘강간범’으로 둔갑전광판 광고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실시간 표출인데다 항상 다중의 시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전광판 광고 사고는 삽시간에 큰 뉴스거리로 비화된다. 최근 서울 삼성동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내 전광판에서 빚어진 광고영상 사고는 몇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광고 대참사라는 오명을 낳으며 각종 언론매체들의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해당 광고는 7월 15일 M사가 운영하는 지주이용 전광판에 표출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 홍보 영상이었다. 중국 팬덤이 제이홉의 1집 솔로 앨범을 축하하기 위해 집행한 광고인데 제이홉을 ‘RAPPER(래퍼)’라고 소개하면서 P자 하나를 빠뜨려 ‘RAPER(강간범)’으로 표기한 것. 하필이면 글자가 제이홉 얼굴의 양 눈을 일자로 장식하면서 영상은 영낙없는 흉악범 사진으로 둔갑했다. 팬들의 항의와 광고 철거, 광고대행사의 해명과 사과를 거쳐 사고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유사 사례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옥외광고 업계에는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전광판 업체 관계자는 “보통은 광고주가 광고소재를 제작해서 광고대행사에 넘기면 대행사는 매체로 넘기고 매체사는 관리운영 업체에 넘겨 표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광고가 집행된다”면서 “광고주가 제작해서 넘긴 광고소재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광고주 책임이지만 대행사와 매체사, 관리운영업체 등 모든 주체가 각 단계에서 사전에 꼼꼼히 광고소재를 체크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