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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무분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시장 왜곡” 격앙최근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수의 디지털 옥외광고 기술·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디지털 광고 실증특례의 남발로 인해 옥외광고 시장의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증특례 남발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는 자사광고용 간판과 타사광고를 위한 광고매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법’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디지털 광고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다. 이 개정법을 통해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 및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 등이 합법화됐다. 정부는 이 때 무분별한 디지털 광고매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1층에 설치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와 창문이용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는 자사광고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규제조치였다.
하지만 이런 현행법의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의 안건들이 최근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되면서 업계에서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실증특례가 부여된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의 경우 1층 매장의 프로젝션 디지털 광고판을 통해 상업광고가 가능하게 한 안건이며, 같은 달 특례를 받은 ‘타사광고 가능한 디지털 공유 간판 서비스’ 또한 1층 매장에 설치되는 디지털 광고판에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요청한 내용이다.
두 안건은 광고의 방식 및 기술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의 구조는 같다. 소상공인 매장의 창문과 벽면에 디지털 광고를 설치한 후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형태다. 결국 이 서비스들이 실증특례 후 상용화되면 디지털 광고에서 자사광고와 타사광고를 엄격히 분리했던 현행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 옥외광고 매체사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자체가 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당초 목적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규제 개선에 있었던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아님에도 단순히 기존 규제에 막혀 있었다는 이유로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사업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를 거친 사업은 최대 4년 내에 규제를 정비한 뒤 정식으로 허용되게 된다. 실증과정에서 사업이 백지화될 수도 있고, 사업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실증특례를 받는다 해도 상용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실증특례의 남발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규제샌드박스 안건들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옥외광고 업계의 지적이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타사 광고가 허용된 디지털 광고 실증특례 사례 |
1. 인터브리드의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매장의 투명 유리창에 0.4㎜ 이하 얇은 스마트필름을 부착한 후 빔 프로젝터로 영상물을 송출해 광고화면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창문 광고는 현재도 가능하다. 단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의 경우 자사광고는 가능하지만 상업광고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증 특례로 타사광고 집행도 가능해졌다.![]() 2. 삼익전자공업·팬라인의 ‘타사 광고 가능한 디지털 공유 간판 서비스’.이 사업은 상시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사이니지를 건물 벽면에 맞춤형 디자인으로 설치한 후 입주점포가 이 간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간판 교체·철거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디지털 광고의 설치·운영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비용 충당을 위해 입주점포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 등 일부 시간을 활용해 상업광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