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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자로 입법예고된 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에는 여러 규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담겼다. 개정안의 핵심내용과 쟁점사안을 짚어봤다.
■간판 수량 산정시 디지털 공유 간판은 예외 적용
현재 시행령 12조 일반적 표시방법에서는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전통시장 또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업소와 소상공인을 광고하는 벽면 이용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문제는 범위에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규모 점포라는 단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대부분의 번화가 건물이 해당될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광고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또한 기존 광고물의 수량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광고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시설 이용 디지털광고 전면적 허용
공공시설 이용광고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14조 전기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3항 3호와 4호의 기준을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신설했다. 3호·4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항들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광고물의 빛이 운전자의 시야를 간섭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해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해도 대부분 이 조항에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적인 디지털 광고물의 허용이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디지털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다. 현행법에서는 벽면 이용 디지털 광고물(타사 광고용)에 대해 기존 매체와의 수평거리 200m 안에서는 신규 매체의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없이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영업중인 푸드트럭에 전기 이용 광고 허용
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라이트패널·디지털 광고 등)도 가능해졌다. 시행령 19조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다. 광고물 탈락에 따른 시민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다만, 음식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판매 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영업중에는 푸드트럭에서도 전기 이용 광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정차한채 영업하고 있을 때에도 제도적으로 조명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긍정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다만 교통수단 외부에 전기이용 광고물을 최초로 허용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동시에 전기 이용과 관계없이 광고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 자전거에 상업 광고 허용
공유자전거는 시행령 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무상·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공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포함해 상업 광고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단 공유자전거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튀어나오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지자체 경계 안내표지는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방자치단체간 경계 안내 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해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허용하는 경계 안내표지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변경을 안내하기 위해 시·군의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제외한 도로) 경계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다. 다만 한 면의 면적이 12㎡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 24㎡ 이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항공기에 상업용 래핑 광고 허용
항공기 전체를 래핑하는 상업광고가 가능해졌다. 시행령 19조에서 비행선(항공기)의 옆면 2분의 1 면적으로 지정돼 있던 표시방법을 창문을 제외한 비행기 본체로 변경함으로써 항공기 전체를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정게시대 설치 현수막 표시기간 자율화
지정게시대 현수막 표시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제해 왔던 규정을 자율화했다. 현재는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이 다른 현수막 설치 수요가 없을 때에도 15일 경과시 일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정게시대 현수막에 한해 지자체장이 표시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해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단 현수막에는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에 표시장소·기간·연락처를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치부하는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 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내용이다.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