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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LED조명 EPR 편입 위한 회수율 재검토 추진

신한중 l 458호 l 2022-10-0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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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 통해 의무회수율 재산정
직관형·전구형 LED조명 재활용 기준비용도 다시 조율 예정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LED조명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문제와 관련해 의무회수율 재산정에 나선다. 기존에 정한 의무회수율이 가혹하다는 LED조명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새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LED조명을 EPR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LED조명이 지난 수년간 형광등을 대체하며 폭발적으로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LED조명을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 등과 유가금속을 회수해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제도 설계 및 고시에 앞서 정작 EPR 분담금을 내야 하는 LED조명 생산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으면서 업계의 공분을 샀다. 가장 중요한 LED조명 의무회수율부터 kg당 재활용 기준비용, 제도 도입시기 등이 업계와 전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두 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는 평판형 LED조명의 경우 유가금속이 많아 LED업체나 폐기물 처리 업체는 물론 개인 폐품수집가들도 바로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 회수되는 물량이 현저히 적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평판형 LED조명이 EPR에 포함될 경우 의무회수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주된 주장이다.
환경부측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9월부터 11월까지 재활용업체와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LED조명 회수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LED조명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평판형 LED조명의 EPR 제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LED조명 EPR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2019~2020년보다 직관형 및 전구형 LED조명의 유통 가격이 크게 하락한 만큼 두 제품군에 대한 재활용 기준비용을 다시 산정해 보겠다는 것도 환경부가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LED조명 생산자와 재활용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비용의 재검토에 들어간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업계와 의견 차이를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이 내년 1월인 만큼 재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고시 유예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