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운은 띄워봤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신한중 l 458호 l 2022-10-07 l
Copy Link

김승수 의원 발의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시작부터 난항
국회 공청회서 여야 불문 지적 잇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광고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하는 법률 제정안(광고산업 진흥법)이 논의 시작 단계서부터 벽에 부딪혔다. 9월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고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인으로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전 한국광고PR실학회 회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참석했다.
광고산업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문체부 장관은 산하에 ‘광고산업진흥위원회’와 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두게 된다. 관련 예산은 국고로 지원된다. 두 진술인은 광고산업에 관한 규제법안은 있지만 진흥법안은 전무하다며 광고산업 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고의 개념은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문체부가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용우 변호사는 “현재 분산돼 있는 광고산업 규제 및 정책에 대해 범부처적인 광고산업 진흥체계가 필요하다”며 “제정 법을 통해 광고진흥 정책을 강화하고 부처간 균형을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지적이 쏟아졌다. 광고유형에 따라 분산돼 있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법 제정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해외사례,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진흥정책 전담기구 지정 등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광고 관련 규제는 5개 소관부처로 분산돼 있는데 이런 부처간 연계법안이 제출됐을 때 논의를 개별 상임위로 먼저 가져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처간 명확한 업무 논의가 선행된 이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또한 “이 제정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광고산업 진흥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유사법률이 존재하는지, 광고진흥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문체부 장관 산하 광고산업진흥위원회의 성격이 자문위원회라며 위상이 법률로 보장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조직법 4조가 자문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산업진흥위원회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과학기술정통부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서 방송통신광고 관련 진흥정책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 낮고 제정시 부처 간 업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승수 의원은 “여러 관계부처들과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진흥과 규제를 분배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광고를 핵심산업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