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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 ‘새출발기금’ 9월부터 지원 확대

편집국 l 492호 l 2025-08-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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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감면율 90%까지 확대… 분할상환 기간도 10년→20년으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 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대상 등을 9월중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새출발기금 확 대방안 등에 대한 현장 건의사항과 협 약 개정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6월 장기연체채권 매입· 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 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 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 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 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채무 원금 을 90%까지 감면해줬는데, 수혜 대상 을 넓히는 것이다.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 년으로 늘린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에 제한됐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 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한다. 이와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 은 7,000억원이다금융위는 향후 한 달간 현장 간담회 (3회), 협약기관 업권별 간담회, 상담사 로 구성된 정책 제안 태스크포스(TF),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새출발 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하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