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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사고로 인한 사망 많아… 안전 사다리 보급 계획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16일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등 산업현장 안전 합리화 계획을 밝혔다. 2m도 안되는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노동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적용해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A형 사다리를 제외한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의 경우 이동 통로로만 사용하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A형 사다리도 작업 높이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가 1.2m 이상이면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높이가 3.5m 이상이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그러나 지침을 시행한 이후에도 이동식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사례는 2019년 41명, 2020년과 2021년 각각 30명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안에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기준을 만들어 안전한 사다리를 현장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사다리류 사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프레스·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와 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고 합격시 알루미늄 스티커 형태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한다. 여기에는 제작 정보 및 이력, 취급시 주의사항, 최근 사고동향 등을 정보화해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안전검사증은 11월부터 부착되며 2년 검사주기가 돌아오는 2024년까지 약 72만대의 전체 안전검사 대상에 부착될 예정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