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LED조명 환경표지 인증 광속유지율 기준 조정된다

편집국 l 460호 l 2022-12-08 l
Copy Link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개선 요청한 업계 주장 일부 수용LED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의 광속유지율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LED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중 광속유지율 기준이 다른 성능시험(KS, 고효율인증)의 기준과 달라 중복 측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환경표지의 광속유지율 기준을 다른 성능시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상에는 조명용 LED램프, LED모듈, LED등기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하나의 LED 제품에 복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인증제도에 대해 LED조명 업계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인증 획득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인증 대상에서 LED조명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해 왔다. 실제로 LED조명을 판매하기 위한 인증은 무려 7개로, 3개의 의무인증(KC 전기안전인증, KC 전자파적합인증,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과 4개의 임의인증(KS인증, 고효율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시험항목도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아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LED조명의 환경표지 인증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던 스마트조명협동조합 관계자는 “업계는 그동안 LED조명을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래도 광속유지율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점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