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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절감 대책으로 18일부터 시행옥외광고물 조명이 일출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즉 밤 11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는 조명을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절감 대책을 10월 18일에 발표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옥외광고물 조명 외에 건축물과 조형물, 문화재 등의 장식조명도 같은 시간대에 조명을 꺼야 하고 옥외 체육공간의 조명타워 점등도 금지된다. 산자부의 이같은 고강도 조치는 최근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이 전년 대비 배 가까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