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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 기사회생하나

신한중 l 460호 l 2022-12-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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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0대만 허용했던 시범운영 기준 1만대까지 확대 허용그동안 규제로 인해 국내 운영이 불가했던 이륜차용 디지털 광고 배달통 ‘디디박스’가 새 기회를 잡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디디박스 운영업체 뉴코애드윈드에 대해 기존의 실증특례 조건을 대폭 완화해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뉴코애드윈드는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이 업체가 신청한 ‘디디박스’는 오토바이 배달통에 ICT 기술을 접목시킨 기술로 배달대행원이 앱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면 주문을 받은 요식업체 상호 등의 광고가 배달통의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반영되는 형태의 광고 매체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도로 교통수단은 전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돼 있어 디디박스의 사업화를 위해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해소가 필요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확대 허용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그 결과 실증특례 조건은 ‘광주·전남에서 2년간 디디박스를 최대 100대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절충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조건으로는 사업성은 물론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역과 대수 제한을 대폭 풀어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뉴코애드윈드는 이에 반발하며 아랍에미리트로 본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새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는 광주·전남으로 국한했던 디디박스의 운영 범위를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와 제주도로 대폭 확대했다. 운영 대수도 100대에서 최대 1만대로 무려 100배 늘렸다. 이에 따라 뉴코애드윈드는 2024년 2월까지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에서 디디박스의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디디박스로 인한 직접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단계 2,300대, 2단계 8,000대, 3단계 1만대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 뉴코애드윈드측은 규제가 대폭 풀린 만큼 당초 추진하던 UAE(아랍에미리트)로의 본사 이전은 보류하고 국내 실증특례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의 디디박스는 지역 영세 음식업체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종이 전단지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수수료에 의존하는 배달플랫폼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배달생태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최근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교통수단 이용 디지털 광고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가 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 옥외광고 매체사 관계자는 “현재 상업용 화물차, 오토바이 배달통, 전기버스 등 다양한 교통시설에 대한 디지털 광고가 잇따라 허용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정부도 규제 완화에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같다고”고 말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