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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광고사업권 입찰 새로 나왔다

편집국 l 460호 l 2022-12-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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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최대 7년, 물량 84+α기, 예가 연 37억+α원
주관적 평가에 물량과 금액도 응찰후 확정… “또 불공정” 논란
제주국제공항 광고사업권이 새로 입찰에 부쳐졌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11월 21일 ‘제주국제공항 광고물 운영자 선정’ 건을 ‘공개경쟁입찰’로 공고했다. 그런데 말이 공개경쟁입찰이지 다른 일반적인 광고사업권 입찰들과 달리 경쟁이 발주처의 주관적 평가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되고 사업물량과 낙찰금액도 응찰 후에 이뤄지도록 돼있는 구조여서 옥외광고 업계에서 “또 불공정한 봐주기 입찰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5년에 2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고 확정된 사업물량은 84개소에 수용가능 연간 최소임대료는 37억원이다. 그런데 랜드마크 미디어는 물량과 임대료가 제안서를 제시한 업체와 공사측 디자인실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게 돼있다.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 80%와 투찰가격 20%를 합산한 평가점수로 선정하도록 돼있다. 5년 전에 있었던 직전 입찰때도 제주공항은 주관식 평가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방식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발주처가 손해나는 방식을 감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불공정 입찰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 물량과 금액마저 응찰 후 확정하도록 돼 있어 업계의 의구심과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 이번 입찰은 12월 19일 오후2시에 제안서 현장 접수를 마감한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