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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표시구역 제도 개선하고 디지털 광고물 규제 현실화해야”

편집국 l 460호 l 2022-12-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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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소장, 옥외광고 산업 진흥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 발표올해 코사인전과 옥외광고산업전의 부대 행사로 11월 11일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김정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사진)이 발표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소장은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2016년에 옥외광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의 명칭을 관리법에서 관리진흥법으로 바꾸고 자유표시구역과 디지털광고물을 도입하는 등 내용도 대폭 개정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규제가 많아 준법 광고물은 제약되고 오히려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법규와 제도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서울 코엑스 자유표시구역의 경우를 사례로 들어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광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 외에 새로운 매체의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지털 옥외광고가 시행될 수 있으려면 신기술과 신공법 등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테스트베드가 돼야 옥외광고 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해서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KPOP 광장의 배기구 미디어와 가로등 디지털배너를 거론하며 “의제처리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서울시조례나 대통령령 등으로 금지되는 사례가 많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공개공지, 건축선 등 다른 법령의 제한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면서 “의제처리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을 행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하향해서 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현행 법령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면적 제한과 전광류 광고물의 높이 제한 문제도 거론했다. 김 소장은 “점멸·동영상 광고물의 경우 교통신호기 30m 이내 지역에서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위치에만 설치하도록 한 것이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을 표시면적의 4분의 1 이내까지만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비현실적”이라면서 “30m 이내 지역의 높이 제한을 일반적으로 완화하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제한에는 면적 뿐만 아니라 시간을 포함시켜 ‘면적의 4분의 1 이내 또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4분의 1 이내’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특히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 단속이 용이한 광고물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형 불법 광고물, 특히 그 중에서도 전광류와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고속도로변의 합법을 위장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제재와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소장의 이같은 발표 내용은 다음날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지면에 비중있게 기사화됐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