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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12월 6일자로 개정 공포

편집국 l 461호 l 2023-01-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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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12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됐다.
공공시설물 이용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한 간판 수량 제한기준 배제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3일 입법예고됐으나 옥외광고 업계의 반발로 내용 일부가 수정돼 재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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