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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l 461호 l 2023-01-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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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주목
1.5% 고정금리로 장비 교체 융자금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산업재해 예방시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을 이어 간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과 저금리 융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이다. 이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옥외광고 업계에서 사용하는 금속 재단 장비나 지게차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지금의 고금리 환경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인 만큼, 안전한 가공 장비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보조금도 마련된다. 신기술을 활용하고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들을 사용하는 경우로, 로봇작업 스마트통합안전시스템, 이동식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도 지원이 나온다. 시스템비계, 낙하물방지망·추락방호망·수직보호망 등이 지원 품목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업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하고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다. 추락방지용 보조금의 경우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혜택 대상이다. 현장당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위험 기계 교체와 공정 개선 등에 대한 지원금도 있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은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안전검사대상 노후 위험 기계 등과 추락 공정 등에서 사업 개선에 나설시 지원된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고, 교체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기간 및 접수는 1월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면 재원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으로 연락해 확인하면 된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