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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은 수량과 크기, 재질에 대한 제한 없애기로
선관위, 법 개정 의견서 국회 제출… 옥외광고 업계 ‘선거 특수’ 기대감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광고는 옥외광고 매체만 금지시켜 ‘아쉬움’앞으로 일반인 누구나 명백한 선거운동이 아닌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현수막을 선거운동 기간에도 게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중에 어깨띠, 손팻말(피켓), 표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중에 수량과 크기, 재질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21일 현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금지 조항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선관위의 후속 조치다.
선관위 개정 의견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는 현수막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외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때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내로남불’ ‘보궐 선거 왜 하나요’ 등과 같은 문구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이름을 쓰는 등 직접 선거운동에 이르는 현수막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중에 수량과 재질, 규격 제한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현재는 천으로 제작된 10㎡ 이내 현수막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게시 방법은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현수막을 무제한 허용하더라도 선거비용 총액 제한으로 현수막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선거운동 기간중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어깨띠, 손팻말, 표찰, 모자, 옷 등 표지물과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본인의 옷이나 주택, 승용자동차에 부착하거나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재는 후보자와 공식 선거운동원만 가능하며 일반 유권자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표지물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도 후보자와 같은 범주로 인정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운동원의 제작 및 구입 비용을 예비후보자가 부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 공직선거법의 적용 기한을 올해 7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때문에 이 전에 법 개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법 개정의 내용은 당장 내년에 있을 22대 총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대통령선거와 총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때마다 선거 특수를 누려온 옥외광고 업계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 업계가 숙원으로 여겨온 정당 및 후보자의 옥외광고 매체에 대한 광고 허용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 의견에서 정당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광고는 횟수 제한없이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고 매체 제한을 폐지하되 옥외광고만 제한하기로 했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