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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자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해 기준 미달 형광램프 퇴출정부가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2027년까지 사실상 형광등 퇴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형광등의 LED 전환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월 21일 행정예고했다. 이 행정예고에서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두 차례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제 제조·수입이 금지됨으로써 사실상 형광램프가 시장에서 퇴출될할 전망이다. LED가 아닌 필라멘트 타입 조명으로는 이 효율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과 콤팩트형(FPL 27W) 소비효율 기준을 높이고, 내년 12월부터는 콤팩트형(FPX 13W, FDX 26W, FPL 45W)과 직관형(20W, 28W)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다른 콤팩트형(FPL 32W, FPL 36W, FPL 55W)과 직관형(32W, 40W)은 2025년 12월을 기준 상향시점으로 정했다. 이들 제품군은 기준 상향 1년 뒤 추가로 기술기준을 조정받아 사실상 신규 제조가 어렵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약 1,300만개의 형광램프가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시 형광램프 대비 약 50% 높은 효율, 3배 수명 연장 등의 관리 비용 절감이 이뤄지는 만큼 설치 후 2년 뒤부터는 교체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게 산업부측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고시를 위해 다년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제도 첫 시행까지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효율 제품 확산과 기업들의 제품효율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제와 대기전력 저감제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 3대 기기효율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