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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새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나오나

신한중 l 463호 l 2023-03-0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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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 업무보고’에 광고자유구역 추가 선정 계획 적시
오는 10월 선정 방침… 네거티브 규제 적용
코엑스 일대 ‘영동대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 조성된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하 광고자유구역)이 선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올초 공개한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광고자유구역의 확대를 적시했다. 선정 일정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 선정은 올해 10월 이뤄질 계획인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고자유구역 선정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신청 지역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선정되는 지역에서는 제한된 금지 조치 외에는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광고자유구역은 옥외광고 관련 다양한 신기술 지원을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일종의 규제 프리존을 만드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이른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광객 유치, 관련 산업 진흥,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 광고자유구역을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이 각 시·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검토해 지정할 수 있다. 광고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가 광고물의 형태·크기·설치위치 등의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업 등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광고자유구역 선정이 예고됨에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는 물론 옥외광고 매체사. 관련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사이니지 업체도 긴밀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옥외광고 포화상태에 있는 지금, 파괴력 있는 매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다. 또 앞서 조성된 영동대로 일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새로운 규제 프리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