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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업통상자원부가 로봇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개선 과제 76%를 해결하는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자부는 3월 2일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로봇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2024년까지 개선 과제 76%를 해결하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해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중 정부는 2024년까지 39개 과제를 최대한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분야는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핵심이다.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이 도시의 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시 주변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
2024년까지는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는 로봇 광고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뿐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계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규제 개선이 완료되면 대대적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내로 로봇과 관련된 모호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사례별로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을 소개하는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4월중에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