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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천국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편집국 l 492호 l 2025-08-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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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은 떵떵거리고 합법 광고물은 불합리한 규제에 신음
갈수록 대형화되고 대범해지는데 법제도는 미흡하고 단속마저 무기력


지난 6월 초순 한 옥외광고 사업자가 올린 강남의 불법 전광판 사진 때문에 업계의 한 단톡방이 후끈 달아올랐다. 사진 속 전광판에 대한 의견글이 다수 올라왔다. 불법을 비난하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주였지만 현행 법제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합법 광고물 사업자만 바보 라는 한탄도 나왔다. 
한 사업자는 이미 민원을 넣었다며 국민신문고 캡처 사진 을 올렸다. 도대체 어떤 전광판이길래 이런 소동이 벌어진 걸까. 문제의 전광 판은 도산대로 을지병원 옆 세차장 건 물에 설치된 벽면 전광판이다. 
사업자 가 붙인 이름은 ‘컴인워시 도산대로 전 광판’. 이 전광판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 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의 실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현행법상 설치가 원천 불가능한 데 면적이 123㎡나 되는 대형으로 설치 됐다. 
불법이어서 언제라도 형사처벌과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사업자는 설치비를 대략 8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저 비용을 몽땅 날리 고 추가 비용도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 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설치를 강행 한 배경이 뭘까. 해답은 철거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 면 기대이익은 크기 때문이다.  강남구 는 이미 지난 4월 철거 이행강제금 500 만원을 부과했다. 
강남구는 앞으로 자 진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 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발과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현저한 위 험 사유가 없는한 어렵다며 난색을 표 했다. 
법상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 지만 부과할 수 있다. 세차장 건물에는 내부에 4개의 작은 광고물들이 더 설치돼 있다. 메인은 물 론 외부 전광판이다. 광고제안서에는 5 개를 함께 묶은 20초짜리 1구좌 월 광 고료가 1,2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이 전광판은 불법이라 20% 공익광고 송출 의무가 없으니까 30구좌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합법 전광판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전원을 꺼야 하지만 이 전광판 은 24시간 운영한다. 이론상으로는 1년에 이행강제금 1,000만원만 내면 1,200만원짜리 360구좌를 연중무휴로 운영 할 수 있는 것이다. 
단톡방에 전광판 사진을 올린 사업 자는 “적법하게 설치하려고 하는 전광 판은 각종 규제에 까다로운 심의로 어 렵게 하면서 이런 건 방치하는 관청의 행태를 고발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이 전광판 문제가 불거지면서 옥외광 고 업계에서는 불법 광고물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매체사 관계자는 “전에는 광고물의 불법 문제가 중소형이나 생활형 광고물 들에서 주로 제기됐는데 지금은 대형 상 업용 광고물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면서 “갈수록 대형화되고 대담해져서 성 수동같은 데를 가보면 인파가 몰리는 곳 의 건물들이 초대형 불법 광고물들로 도 배가 돼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 옥외광고 단체 관계자는 “미흡한 제도와 잘못된 행정이 불법을 조장하 거나 몰아가는 측면이 강하다”면서이제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문제뿐 아니라 제도와 행정의 문제를 더 중요 하게 짚어야 할때”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5면>